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정부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창업자금(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최대 2,000만원), 시설개설자금(최대 2,000만원), 긴급생계자금 최대 1,000원 까지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소진시까지만 운영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금융(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설자금, 긴급생계자금) 신청방법
아래에서 미소금융(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설자금, 긴급생계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필요서류 및 신용평점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