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었거나 코로나 발생 후 폐업을 했거나 코로나 기간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1.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3.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